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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명칭)

    이 회는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라 한다.

  • 제2조 (목적)

    이 회는 비정치, 비영리 단체로서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이하 "육사"라 한다)의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국가안보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사업)

    이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활동을 한다.

    ① 육사 발전과 명예를 드높이기 위한 활동

    ② 육사 및 총동창회 발전을 위한 기금 조성 활동

    ③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

    ④ 회원의 교양과 지식함양을 위한 활동

    ⑤ 국가안보에 기여하기 위한 활동

    ⑥ 기타 이 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

  • 제4조 (조직 및 본부)

    ① 이 회는 각 기별동기회를 조직의 기초단위로 한다.

    ② 이 회의 회원들은 국내 또는 국외의 지역별로 이 회의 표준 규정 에 따른 친목회를 결성하여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③ 이 회에는 연구, 후원, 자문 등을 위한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들 위원회는 총동창회 산하 또는 독립된 자율적 조직으로 운영될 수 있다.

    ④ 이 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 제5조 (회원의 구분과 자격)

    이 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분하며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가. 육사를 졸업한 자

    나. 육사에 재학 중 전쟁으로 인하여 부득이 다른 교육기관에서 임관 및 졸업한 자로서 대의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정회원의 자격을 취득한 자.

    2. 준회원

    육사에 입교하여 기초군사훈련 과정 이상을 이수한 자로서 당해기의 회원인 자.

    3. 명예회원

    가. 정회원의 미망인으로서 당해기 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

    나. 육사 교수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가 총동창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은 자.

    다. 이 회와 육사에 깊은 연고가 있는 자로서 임원회에서 추대한 자.

  • 제6조 (탈퇴 및 제명)

    ①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이 회를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의 자격은 탈퇴서에 그 일시를 명시한 때에는 그 일시에, 명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탈퇴서가 접수된 때에 상실된다.

    ③ 각 동기회에서 제명된 자는 이 회의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④ 각 동기회장은 당해기 회원 중 제명된 자가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인적사항과 제명사유를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이 회칙이 정한 바에 따라 이 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제 규정을 위반한 때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

    ② 회원은 이 회칙을 준수하고 이 회가 결정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육사인의 명예와 품위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5조 제3호에 의한 명예회원은 예외로 한다.

    ④ 현역복무 중인 회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각 동기회의 회장, 기타 대의원의 직무를 담당하는 자가 현역복무 중인 때에는 본인이 지명하는 당해기의 예비역 중 1인에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 제8조 (임원의 종류와 수)

    이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인

    2. 수석부회장 : 1인

    3. 부 회 장 : 적정인원

    4. 감 사 : 2인

    5. 사무총장 : 1인

  • 제9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②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부회장은 당연직 부회장과 선임직 부회장으로 구성되며, 회장을 보좌한다.

    ④ 감사는 이 회의 회계 및 회무처리 상황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대의원총회에 보고한다.

    ⑤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한다.

  • 제10조 (임원의 선출)

    ① 회장과 수석부회장, 감사는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수석부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차기회장으로 추대된다.

    ③ 총동창회 부회장은 당해기의 동기회 회장이 당연직으로 임명되며 필요시 약간명의 선임직(選任職) 부회장을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당해기의 범위는 내규로 정한다.

    ④ 사무총장은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

  • 제11조 (임원의 임기)

    ① 회장과 수석부회장, 사무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부회장과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될 수 있다.

    ③ 보궐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 임원은 사임 또는 해임되지 아니하는 한 후임자가 선출되어 집무할 때까지 계속하여 재임한다.

  • 제12조 (임원의 사임)

    ① 임원은 회장에게 사임서를 제출함으로써 면직된 다. 다만, 당연직 부회장은 예외로 한다.

    ② 사임의 효력은 사임서에 그 일시를 명시한 때에는 그 일시부터,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임서가 접수된 때에 발생한다.

  • 제13조 (명예회장, 고문, 자문위원)

    ① 명예회장은 전임회장으로 한다.

    ② 고문은 50주년이 경과한 회원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은 임관 50주년 이하의 회장 선임기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④ 명예회장은 이사회,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표시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 제14조 (회의의 종류)

    1. 이 회에 두는 회의는 다음과 같다.

    ① 회원총회

    ② 대의원총회

    ③ 이사회

    ④ 임원회

    ⑤ 운영위원회

    ⑥ 분과위원회

    2. 이 회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는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총동창회장 선출을 위한 대의원총회 시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 제15조 (동기회 회장단 회의)

    회장은 이 회의 전반적인 업무를 협의하기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기회 회장단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제16조 (회원총회의 소집)

    ① 회원총회는 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회장은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회의 결과를 회원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회원총회의 소집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내규로 정한다.

  • 제17조 (대의원총회 구성)

    대의원 총회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이 회의 임원 및 이사

    2. 운영위원회 위원(이하 "운영위원"이라 한다)

    3. 각 기별 대의원

     가. 회원수 200명 미만기 : 기별 회장

     나. 회원수 200명 이상기 : 기별 회장, 총무

  • 제18조 (대의원총회 기능)

    대의원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

    2. 사업계획, 예산안 및 결산 승인

    3. 회칙 개정

    4. 이사의 해임

    5. 제5조 제1호 "나"목에 의한 정회원 자격부여에 관한 사항

    6. 자랑스러운 육사인상 수상자 선발

    7. 기타 이사회에서 부의된 사항

  • 제19조 (대의원총회 구분 및 소집)

    ① 대의원총회는 정기 대의원총회와 임시 대의원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 대의원총회는 매년 1월에, 임시 대의원총회는 임원선출,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대의원총회 3분의1 이상의 서면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한다.

    ③ 대의원총회의 소집은 적어도 그 10일 전에 일시, 장소 및 의제를 명시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20조 (회의 절차 및 위임에 의한 의결권 행사)

    ① 대의원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선임 부회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의원총회에 출석할 수 없을시 대의원총회 구성원 중 1인에게 위임장을 제출케 함으로서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각 기별 대의원은 당해기의 임원 중에서 수임자를 지정하여 위임장을 제출케 함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수임대상자가 현역일 때는 제7조 ⑤항에 의거 위임할 수 있다.

    ④ 당연직 대의원 중 임원, 이사 등 겸직자의 경우에도 하나의 의결권 만을 행사할 수 있다.

  • 제21조 (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임원, 이사 및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며, 80인 이상 160인 이하로 한다.

  • 제22조 (이사의 선임 및 임기)

    ① 이사의 수는 대의원총회에서 정한다.

    ② 회장은 각 동기회 회장과 협의하여 이사를 선임한다.

    ③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될 수 있다.

    ④ 이사는 사임 또는 해임되지 아니하는 한 후임자가 선출되어 집무할 때까지 계속하여 재임한다.

  • 제23조 (이사의 사임)

    이사는 회장에게 사임서를 제출함으로써 면직되며, 사임의 효력은 사임서에 일시가 명시한 때에는 그 일시에,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 는 사임서가 접수된 일시에 발생한다.

  • 제24조 (이사회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사업계획 및 예산안

    ② 대의원총회에 부의할 사항

    ③ 회장이 부의한 사항

    ④ 이사의 해임

  • 제25조 (이사회의 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 한다.

    ② 정기 이사회는 매년 12월 또는 1월에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의원총회 상정안건 만의 심의를 위한 이사회 소집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 재적인원 3분의 1이상의 서면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한다.

    ④ 이사회의 소집은 적어도 그 10일 전에 일시, 장소 및 의제를 명시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26조 (회의 절차 및 위임에 의한 의결권행사)

    ① 이사회는 회장이 의장이 되며, 회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선임 부회장 순으로 의장 직무를 대행한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자는 이사회 구성원 중 1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하는 취지의 자필 서명이 된 위임장을 제출케 함으로서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겸직자의 경우에도 하나의 의결권만을 행사 할 수 있다.

  • 제27조 (임원회의 구성)

    임원회는 임원과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28조 (임원회의 기능)

    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에 부의할 사항

    2. 분과위원장의 추천

    3. 내규의 제정 및 개정

    4. 기타 이사회 또는 대의원총회가 위임한 사항

    5. 명예회원 입회 승낙 및 추대

  • 제29조 (임원회의 소집 및 의결)

    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 제30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이하 "운영위원장"이라 한다)인 사무총장과 운영위원인 사무국장 및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 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 제31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장이 부의한 사항

    2. 이사회, 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3. 긴급을 요하는 현안 과제

    4. 사업계획의 수립,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제32조 (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승인)

    ① 운영위원회는 회장 또는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33조 (분과위원회의 종류 및 구성)

    ① 운영위원회에 기획 , 재정, 정책, 복지, 운영, 홍보 ,섭외, 봉사, 정보화, 모교발전 등 필요한 업무를 분장하는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이하"분과위원"이라 한다)은 당해 분과위원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다만,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회의 회원이 아닌 자를 분과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분과위원의 수는 3인 이상 7인 이하로 하되 분과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⑤ 분과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회장 임기와 같다.

    ⑦ 각 분과위원회의 업무분장은 내규로 정한다.

  • 제34조 (분과위원회의 회의)

    ① 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과위원장, 운영위원장 또는 회장이 그 일시와 장소를 정하여 소집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의사결집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화, 기타 통신수단을 이용한 회의를 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는 회의내용과 활동사항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고 이를 수시로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5조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

    ① 이 회의 회무처리와 집행을 위하여 사무총장 감독하에 사무국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 다.

    ② 사무국에 사무총장을 보좌하는 사무국장 1인과 총무 , 재무 및 홍보 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간사 각 1인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 및 간사는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국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약간인의 유급직 상근직원을 둘 수 있다.

  • 제36조 (간사의 직무)

    간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총무 간사

    가. 각종 회의의 기록 유지 및 보고서 작성

    나. 각종 문서 및 사무소 시설의 관리

    다. 기타 사무총장이 부여하는 임무 

    2. 재무간사

    회비, 찬조금, 기부금, 기타 수입금의 수납 및 관리 

    3. 홍보간사

    가. 홍보 및 섭외에 관한 업무

    나. 총동창회 회보, 명부 등의 발간 업무

  • 제37조 (재원)

    ① 이 회의 재원은 회비, 기별회비, 자문위원, 임원 및 이사의 찬조금, 회원의 특별찬조금과 비회원의 기부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제1항의 회비, 찬조금, 기부금의 액수, 재원 충당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 제38조 (예산, 결산 및 집행)

    ① 이 회의 예산안 및 결산은 대의원총회의 의결에 의한다.

    ② 예산은 임원회의 의결에 따라 회장이 집행한다.

  • 제39조 (회계 연도)

    이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부   칙

    1. 이 회칙은 1995. 7. 21 부터 시행한다.(제정)

    2. 이 회칙은 1995. 11.17 부터 시행한다.(개정)

    3. 이 회칙은 1997. 4. 15 부터 시행한다.(개정)

    4. 이 회칙은 1998. 3. 31 부터 시행한다.(개정)

    5. 이 회칙은 1999. 7. 14 부터 시행한다.(개정)

    6. 이 회칙은 2001. 1. 18 부터 시행한다.(개정)

    7. 이 회칙은 2003. 1. 24 부터 시행한다.(개정)

    8. 이 회칙은 2004. 1. 28 부터 시행한다.(개정)

    9. 이 회칙은 2007. 1. 23 부터 시행한다.(개정)

    10. 이 회칙은 2009. 2. 3 부터 시행한다.(개정)

    11. 이 회칙은 2012. 02. 01 부터 시행한다.(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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